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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8노2339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1. 공소장에는 2016. 2. 14.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H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통화녹음일시가 2016. 2. 11.로 인정되고, 범죄일시를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와 달리 인정하여도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일시를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B정당 당원인 C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D이 계속 생리를 한다고, 내 아기를 낳고 싶다고 하더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 재수 없이 똥 밟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벌금 500,000원)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의 판단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발언 중 “재수 없이 똥 밟았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다. 라.

대법원의 파기 및 환송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 중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는 부분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하면서, 이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나머지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환송전 당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였다.

마.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환송전 당심이 일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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