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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3나6574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C 소재 주택 건물 102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료 월 30만 원(매월 8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7. 12. 8.부터 2008. 12. 7.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두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2010. 8.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서울에 강수량 합계 118.5mm 의 집중호우가 내려 위 102호 거실 천정과 벽면을 통해 빗물이 흘러들어왔다.

다. 원고는 2010. 5. 15. 피고에게 임대료로 60만 원을 지급한 이후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0. 11. 16. 2기 이상의 임대료 지급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우편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1) 원고가 위 102호를 인도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2. 4. 6. 원고의 처 D를 상대로 위 102호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2가단85418호)를 제기하여 2013. 8. 29. D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 102호를 인도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2) 피고는 2013. 11. 15. 위 판결에 기한 가집행으로 D로부터 위 102호를 인도받았다.

3) D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이 법원 2013나55057),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이 법원 2014머1870 , 2014. 4. 2."D는 위 102호를 피고에게 인도하고, 연체 임대료 60만 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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