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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가합4117
경정결정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는 B,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 서초구 D 지상 건물의 지하 1층 1,438.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인도를 구하는 소(위 법원 2010가단441526)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3. 11. ‘B,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B, C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 법원은 위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9033)을 조정(같은 법원 2011머2004621)에 회부하였고, 2011. 6. 21. ‘1. B, C은 피고에게 2011. 7. 12.까지 연체된 임대료, 관리비, 연체이자, 공과금 등을 정산하여 완납하고 이를 위하여 제3자가 B, C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한 4,000만 원의 가압류도 취하시킨다.

2. 피고는 위 1항의 돈을 받은 즉시,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조건은 B, C과의 계약과 동일하게 한다.

3. B, C이 위 1항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한다.

4. 피고가 위 2항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

’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는 2010. 10. 1. B, C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2712)을 받았다. B은 2011. 2. 7.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하여 E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집행을 위한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으나, 집행법원은 ‘위와 같은 항소심에서의 조정성립으로 위 판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2.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제3항을 경정해 달라는 경정신청(위 법원 2012카기1117)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2. 3. 9.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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