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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나2045985
손해배상(기)
주문

1. 환송 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8. 23. B으로부터 그 소유의 하남시 C 지상 철골조 박공지붕 단층 동물관련시설 가동 1층 128.4㎡, 1층 159.6㎡, 나동 1층 618.8㎡ 건물{2001. 1. 26.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축사(계사), 계분발효장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한 이래 2011. 7.경까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의류와 원단 등의 보관창고로 사용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건물 부근에는 소하천인 왜골천이 에스(S)자 형태로 휘어져 흐르고 있는데, 2010. 9.경 태풍 곤파스로 왜골천 호안의 토사 일부가 유실되자 피고는 2011. 5.경 왜골천 호안에 석축을 설치하는 보수공사를 하였다.

그러나 그 전에 돌망태(돌을 넣은 쇠그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보수공사가 실시되어 있었던 이 사건 건물 부지 인근의 호안 부분(이하 ‘이 사건 호안 부분’이라 한다)에는 별도의 보수공사를 하지 않았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에는 2011. 7. 26. 1일 강수량 101.5mm 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2011. 7. 27. 00:00경부터 08:00경까지 8시간 동안 누계 강수량 247.0mm 의 집중호우가 내려 왜골천 수위가 상승하였다.

2011. 7. 27. 08:00경 무렵 위와 같이 설치된 돌망태와 부근의 석축이 무너져 왜골천이 범람하였고, 왜골천에서 범람한 물이 이 사건 건물 부지로 넘어 들어와 위 건물 부지 지반 토사가 유실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 측벽 일부가 붕괴되면서 이 사건 건물 안쪽 부분이 물에 잠겨 원고가 보관 중이던 의류와 원단 등이 물에 젖는 피해(이하 ‘이 사건 수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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