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59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3,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2. 17.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대학교 캠퍼스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2019고정665] 피고인은 2018. 11. 4. 00:06 서울 광진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36세)이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G 포르테 승용차를 주차해놓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색 스프레이 래커를 피해자의 차량 후면 좌측 라이트, 후면 범퍼, 번호판 부분 등에 뿌려 수리비 1,338,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상세내역서
1. 대화내용 캡쳐화면 [2019고정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피해자 소유차량 손괴부위 사진, 락카가 묻어 있는 피해자 차량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