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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1091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338,352원과 그 중 128,908,544원에 대하여 2020. 2. 10.부터 2020.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대출을 하여 주었다.

C D

나. 피고 B는 위 각 대출에 있어 근보증한도액란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근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위 각 대출금을 1년 거치, 2년 동안 매 1개월 마다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상환기일에 균등분할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리금상환을 연체하여 각 2019. 5. 13.에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2020. 2. 10. 현재로(2020. 2. 9.까지의 이자 및 연체이자 계산), 2013년 1억 원 대출금 관련 채무액은 원금 24,840,000원, 이자 108,246원, 연체이자 8,687,084원으로 합계 33,635,330원이고, 2014년 1억 5천만 원 대출금 관련 채무액은 원금 102,270,000원, 이자 1,690,298원, 연체이자 31,742,724원으로 합계 135,703,022원이다.

마. 대출약정서 및 대출기본약관 등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분납으로 납입해야 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지연배상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부과된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338,352원(= 33,635,330원 135,703,022원)과 그 중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인 128,908,544원(= 24,840,000원 108,246원 102,270,000원, 1,690,298원)에 대하여 2020. 2. 1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날인 2020. 2. 24.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므로 모두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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