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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7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4년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이고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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