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더욱이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역시 낮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