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5노16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까지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