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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6 2016노1753
폭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피고인의 건물 내 고물 방치 등과 관련하여 갈등이 잦았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이고,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만 75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역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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