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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8.28 2019노9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이 출마할 선거에 있어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비후보자등록을 하여 직무가 정지된 후에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뿐 그 이전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점, ②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할 수 있다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의 입법 취지가 잠탈되는 점, ③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판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이 출마할 선거에 있어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가 이 사건 조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조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 D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8. 5. 21. D시장 E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2018. 6. 13. 실시된 위 선거에서 D시장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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