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6214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 7,477,532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피고의 처인 B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를 상대로 한 기지급 보험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2.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청구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처인 B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불과하지만,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응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의 처인 B는 2010. 1. 25.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0. 4. 16. C한방병원에서 18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입원치료내역 기재와 같이 2010. 4. 16.부터 2013. 8. 9.까지 사이에 각 병원 및 의원에서 합계 16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7,477,532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의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본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등으로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별지3 보험계약내역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