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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5가합541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B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환급금수익자를 B으로 하여 2008. 12. 12. 별지1 기재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1. 6.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환급금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4. 1. 9.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 연골 결손으로 C병원에서 14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2014. 1. 9.부터 2014. 5. 10.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각 병원에서 합계 7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총 14,598,913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가 2016. 7. 11.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된 피고의 보험 내역 표에서 순번8 KB개인상해보험은 피고를 포함한 24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계약이므로 아래 표에서 제외하였다). 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 (원) 표의 순번1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는 계약 체결 시 30,350원이었다가 2012. 7.부터 41,760원으로, 순번3 이 사건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는 계약 체결 시 43,000원이었다가 2013. 12. 26.부터 47,600원, 2014. 12. 26.부터 47,990원으로, 순번4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는 계약 체결 시 33,000원이었다가 2014. 9.부터 31,320원으로 각 변경되었는바, 표에서는 현재의 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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