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49세)는 C 쏘나타 택시의 기사, 피고인은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위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2019. 2. 4. 20:00경 서울 마포구 환일길 3 노상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길을 잘 못 들었다고 화를 내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운전석에서 피고인을 향해 잠시 뒤를 돌아보고 있는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를 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녹취서,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수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팔을 1회 쳤을 뿐 얼굴을 때린 적이 없고 운행 중도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판시와 같은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을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당시 운행 중이었고 다만 브레이크를 살짝 밟은 상태였음이 인정되고, 설령 정차 중이었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서는 이 역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