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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2 2018고단8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여, 16세)은 위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05:00경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택시 운행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정상 작동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딸내미 같고 예뻐서 봐 준다”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팔짱을 끼는 척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비비고, 하차하려는 피해자에게 “허벅지가 통통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녹음파일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허벅지가 통통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껴안거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비빈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인 증인 C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진술에 높은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운행 도중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앞좌석으로 옮겨 앉도록 하고, 어린 여성 피해자에게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반면 피해자는 당시 무서운 마음에 피고인의 이야기대로 택시 앞좌석으로 옮겨 앉아 담배를 피웠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 후 친구에게 ‘무섭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추행 이후 택시에서 내려 친구와 통화하면서 판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던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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