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 안에서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CCTV 자료 내지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았음에도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운행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2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를 하였고, 당시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택시 밖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정황들을 미루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택시 밖으로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당시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당시 객관적인 정황에 반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자료에는 택시 내부가 촬영되지 않아 제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쫓기는 장면이 방범용 CCTV에 남아 있을 것이라 진술하여 그 이후 수사기관이 현장 부근을 확인하여 보았으나 이 사건 현장 부근에 설치된 CCTV가 없어서 CCTV 자료나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