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4. 08:19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에서 여의도역 구간 사이를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사람들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6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현장을 목격한 경찰 G, H의 각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지하철 안은 항상 혼잡하니까 뭔가 밀착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만 알 뿐,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이 없다며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현장 경찰이 어떠한 식으로 쓰면 된다고 하여 작성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는 출근 시간에 바쁘고 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에서 피해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법대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이 법정에서는 태도를 완전히 달리 하여 자신이 성추행 당하였는지도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