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1. 23. 21:0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티 머니 교통카드 1 장을 습득한 후, 그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수강도 미수 피고인은 2018. 1. 24. 10:08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편의점 ’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23 세) 이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담
배 1 갑을 주문하고 1만 원권 지폐를 건네준 다음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꺼내기 위하여 카운터 금고를 열자 외투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흉기인 과도( 칼날 길이 10cm, 총길이 20cm )를 꺼내
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 돈을 달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현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과도를 든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1. 발생현장 CCTV 동영상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특수 강도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특수강도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 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