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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20 2018고합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2』 피고인은 2011년 5 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피고 인의 형 C 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고인의 숙부인 D에게 “ 인천 송도에 약 49,586제곱미터의 부동산을 삼성그룹에 매도했는데 삼성그룹에서 비자금으로 매입하는 바람에 돈이 나오지 않아 소송을 해야 된다.

소송비용이 많이 들었고 빚도 여기저기 많이 지고 돈이 나올 곳도 없다.

돈을 빌려 주면 삼성그룹 차원에서 보상금을 준다고 하니, 보상금이 나오는 대로 원금의 몇 배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천 송도에 부동산이 없었고, 삼성그룹에 매도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1. 5. 28. 경부터 돈을 빌리던 중 2012년 9 월경 D이 돈을 빌려 주기 어렵게 되자 D으로 하여금 D의 친구인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전하도록 하고, D으로부터 이와 같은 거짓말을 전해 들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11. 경 D을 통하여 피해자 소유인 8,500,000원을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1.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952,800,000원을 D을 통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직접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D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합 24』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외조카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1년 5 월경 피고인의 친형인 C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 년 전 친구인 F, G 등과 함께 인천 송도에 약 49,586제곱미터 (15,000 평) 의 토지를 구입하였는데, 5년 전 가격이 많이 올라 삼성에 팔았다.

그런 데 삼성에서 그 토지를 비자금으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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