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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 8. 10.자 2016라1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AI 판결요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됐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6조 , 제58조 제2항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 발령된 것으로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행한 강제집행이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실효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채권자, 피항고인

한국고벨 주식회사

채무자, 항고인

주식회사 모스펙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무자에 대하여 2012.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4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 2013. 3. 29. 회생계획인가결정이, 2014. 12. 10. 회생절차종결결정이 각 이루어졌다(이하 위 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나. 채권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작성 (증서번호 생략)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정본에 기하여 2015. 1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법보좌관으로부터 채무자의 항고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5. 12. 23. 제1심 법원은 위 결정을 인가하였다.

다. 한편,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8461호 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항소하였고,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401 , 대법원 2015다78901 사건)

2. 판단

채무자는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었고, 그 이후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실효된 것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항고하였다.

살피건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됐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효력을 잃는 것이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6조 , 제58조 제2항 ),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 발령된 것으로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행한 강제집행이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실효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한편, 별도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집행기관에 제출되지 않는 한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것인바,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거나 정지되어야 한다는 등의 채무자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채무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장진훈(재판장) 박현진 정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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