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0. 14:00경 금산군 D에 있는 E 저온창고에서 피해자 F에게 “인삼을 외상으로 주면 한달 뒤에 외상대금을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삼소매업에 종사하는 자로 자기 자본금 없이 외상에만 의존하여 인삼을 구입하였고, 집이 없어서 언니 집에서 생활할 정도로 보유하고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도 없었으며, 다른 여러 인삼 상인들에게도 많은 부채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인삼을 구입하더라도 제때에 외상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365,000원 상당의 인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4,988,750원 상당의 인삼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처음부터 확정적 범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편취금 중 상당액을 이미 반환하였고 피해자 J와는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변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