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 참가인이, 나머지는...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 2 면 14 행 ’ 원고 ‘를 ’D 대학교총장 ‘으로 고치고 각주를 하고 ’D 대학교총장이 한 이 사건 견책처분의 효력은 참가 인의 사용자인 원고에게 귀속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하여 진 경우 그 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주체는 사용자인 원고이다.
D 대학교총장과 원고가 구별되기는 하나, 이하에서는 일괄하여 원고 라 한다.
‘를 추가한다.
제 2 면 17 행 ‘13 :50’ 을 ‘14 :00’ 로, 제 2 면 18 행 ‘ 전기 ’를 ‘ 전시’ 로, 제 3 면 2 행 ‘13 :50’ 을 ‘14 :00’ 로, 제 3 면 4 행 ‘2017.’ 을 ‘2018.’ 로, 제 6 면 3 번째 표 안 3 행 ‘13 :40’ 을 ‘13 :50 ’으로, 제 7 면 1 행 ‘ 원고 ’를 ‘ 참가인 ’으로 고친다.
제 7 면 15-16 행 ‘ 신청을 하였다.
’ 다음에 각주를 하고 ‘ 외출 시간의 입력은 본인이 직접 원고의 통합행정정보 시스템에서 전산으로 외출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외출시간이 산정된다.
참가인은 외출 시작시간을 11:30, 종료시간을 13:00 로 입력하였고, 자동으로 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가 제외되어 외출시간이 30분으로 산정되었다.
’를 추가한다.
제 11 면 15 행 ‘ 보았다.
’ 다음에 ‘ 시간강사 강의는 원고의 직원 업무가 아닌 교원( 시간강사) 의 업무이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시간강사 강의 업무를 위해 참가인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강사 임용계약( 강의 위촉계약) 을 체결한 것이므로, 업무내용과 계약의 형태가 다르다.
참가인이 받은 강사료는 참가인의 급여와 성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