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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5 2020누4843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 참가로...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3 면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제 5 면 제 5 행까지를 삭제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5 면 제 6 행과 제 7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제 1 심 판결문 제 10 면 제 4 행 중 “ 중대하기 ”를 “ 중대하게”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제 16 면 제 5 행 중 “ 오후 12 시경” 을 “12 :12 경 ”으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제 17 면 제 1 행 중 “ 위법 하다” 의 오른쪽에 “( 피고와 참가인은 ‘ 민법 제 111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은, 원고가 이 사건 해고 통지서 스캔본을 카카오 톡 메시지로 수령한 2018. 12. 22. 12:00 경 또는 이 사건 해고 통지서 원본을 직접 수령한 2016. 12. 26.에 비로소 발생하였음’ 을 전제로 서면 통지 절차 위반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6. 12. 19.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그 즉시 원고에게 도달하였음이 명백하며, 이 사건 해고 통지서는 위 구두 해고 통지와 동일한 내용을 서면 화한 것일 뿐, 위 구두 해고 통지를 무효화하고 그와는 별도의 새로운 해고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및 참가 인의 위 주장은 더 나 아가 따져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를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18 면 제 8 행 중 “ 볼 수 없다” 의 오른쪽에 “( 피고 나 참가인이 내세우는 하급심 판결들은,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하였다가 나중에 해고의 시기를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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