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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2 2018고정598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예비군 동 대의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예비군 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는 교관을 포함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 하우로 91에 있는 육군 7873 부대 48 관리 대대에서 실시하는 2018. 5. 3. 기본 1차 보충훈련 (8 시간) 의 ‘ 수류탄 투척’ 교 관인 C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자 이에 항의 하면서 위 C에게 “ 병신새끼, 너 때문에 다시 와야 하잖아,

병신새끼 어디 동 대장이냐,

네 가 군인이냐,

군인도 아닌 게 왜 군인처럼 굴려고 그래 ”라고 말하며 항의하고, 그 후 위 C에게 수류탄 투척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였으나 위 C으로부터 거절당하자 모형 수류탄이 들어 있던 훈련 교재 통을 뒤집는 등 훈련 교관의 불합격 판정이라는 정당한 명령에 대하여 반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비군 편성카드, CCTV 영상 사진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범죄사실 확인서, 사실 확인서, 목격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2호, 제 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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