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7 2016고단31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00:01 경부터 같은 날 00:21 경까지 부천시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위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 컵을 집어 던지고, 순대 국과 수저 통을 바닥에 떨어뜨려 엎고, 들깨 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