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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197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18:50 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도로에서, 이웃으로 평소 사이가 나쁘던 피해자 D(59 세) 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보고, 지고 있던 지게를 왕복 1 차로 인 도로 한 가운데 내려놓아 통행을 막은 후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도로에 서 있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지나갈 경우 낫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해자가 차를 운전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낫을 든 채 못 지나간다고 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3, 4번)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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