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3고정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2. 09. 29. 02:5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건물 11층 “E주점”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여성들에게 술잔을 권할 때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0세)과 그 일행이 그 여성들에게 술잔을 권하고 말을 거는 등 방해를 하자 격분하여 위 업소 카운터 앞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2-3회 손바닥으로 밀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그의 안면부를 2회 주먹으로 가격하여 넘어뜨리고, 위 B은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폐쇄성),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상악 우측 견치), 입술의 열린 상처(하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