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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2 2015노34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4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무보험 차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있어 보험사로부터 휴업 손해, 위로금 등으로 4,400만 원을 지급 받았고, 피고인의 책임 보험사가 이중 2,5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지만 이종범죄의 누범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 자로 노모를 부양하면서 사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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