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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39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4. 3. 7.경 위 회사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 뒷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자동차세 체납으로 영치당하자, 서울 구로구 구로 4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세워둔 승용차에 부착된 F 번호판을 봉인을 풀고 떼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3. 7.경 서울 금천구 G에서, 주식회사 C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위 승용차 뒷면에 부착하고, 위 장소부터 서울 종로구 옥인5길 14에 있는 해맞이 공원에 이르기까지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자동차등록증

1. 분실신고접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범행 동기 및 경위, 1회 운행에 그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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