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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5299210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창개발 주식회사(이하 ‘보창개발’이라 한다)는 사천시 D 일대 부동산의 매수대금 조달을 위해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⑴ 2008. 5. 29. 여신기간만료일은 2009. 5. 29.로 정한 여신한도금액 60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⑵ 2009. 6. 23. 신규 추가대출을 위해 여신한도금액 15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⑶ 2010. 1. 28. 다시 여신한도금액 10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나. 보창개발은 2008. 5.경부터 피고들과의 사이에, 사천시 E동에 있는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15,000,000원씩을 피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순번 매매대상 부동산 소유자 계약금(원) 비 고 1 경남 사천시 F 대 453㎡, 지상 주택 피고 A 15,000,000 1984. 4. 12. 채권최고액 9,000,000원 근저당권 설정 1989. 6. 22. 채권최고액 18,000,000원 근저당권 설정 1994. 3. 25. 채권최고액 36,000,000 근저당권 설정 2 G 대 31평 H 대 80평, I 대 86㎡ 피고 B 15,000,000 1975. 2. 28. 채권최고액 340,000원 근저당권 설정 3 J 대 450㎡, 지상 주택 및 계사 피고 C 15,000,000 2016. 2. 11.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K)

다. 그런데 보창개발은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의해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4. 12. 18. 기준으로 대출원금 8,304,754,626원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이다. 라.

한편 에이스저축은행은 2012. 9. 26. 파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보창개발이 피고들에게 각 계약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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