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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14 2015고단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은 2008. 4.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 있는 탑골공원에서 그곳을 배회하는 D에게 임야의 상속인인 것처럼 시키는대로 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제안에 응한 D을 상속인 행세를 할 사람으로 C에게 소개하고, C은 2008. 4. 20.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제일은행 본점 앞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시흥시 E 임야 13,686㎡의 상속인이 D인데, 상속 절차에 드는 경비 5,000만원을 빌려주면 상속 절차를 마무리한 후 1주일 내에 위 임야를 매도하여 1억 5,000만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위 임야 현장을 보여주면서 D이 상속받을 땅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 임야의 소유 명의자 F의 아들이나 상속인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상속받아 매도한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1억 5,000만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2동 번지불상 롯데마트 인근 노상에서 상속 절차 경비 명목으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고 그 중 2장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 C, D은 2008. 5.경 서울 중구 예관동에 있는 중구청에서 D에 대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A4 용지에 위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라 나머지 부분을 기재한 후 '본인 D(G), 본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H, 모 F(제1항 기재 임야의 소유 명의인), 2008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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