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30 2015고단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19:0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삼촌 D가 위 음식점 업주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D가 탑승한 순찰차를 가로막고 그 보닛 위에 올라가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위 F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고 인도로 올라갈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F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내에서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국외로 출국하여 현재 소재 불명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