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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7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약 10개월 가량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사건 발생 약 10일 전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 22:10경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E의 집 안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왜 여기 있어. 빨리 나가.”라고 하며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은 후 넘어진 피해자를 방문 앞까지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9. 2. 20. 피해자가 이 법원에 ‘합의서’, ‘합의 사실 조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위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8,000만 원을 돌려준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합의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처벌불원의사를 이 법원에 적법하게 표시한 이상 설령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약속이 있었고 이를 피고인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민사상 채무가 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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