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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14 2013고정90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22:5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다 신고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에게 "야 씨발놈아 어떻게 왔냐 이새끼 왜 왔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계속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사 E과 경위 F에게 "와 씨발놈아, 니 몇살이고 나 66년생이다"라며 종업원 2명과 손님8명이 있는 커피숍내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공연히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죄는 친고죄인데(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피해자 E이 2013. 8. 23. 이 법원에 피고인과 형사상 합의를 하였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F이 2013. 10.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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