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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8 2013고정16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4. 23:30경 부천시 소사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새끼들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여 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 및 결제수단이 없어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소주 및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과 계란찜 합계 11,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술값 변제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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