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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2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8. 17: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떡집’ 옆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 근처인 미아리까지 데려다달라고 요구하다가 E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손으로 E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E와 함께 출동한 피해자 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자, G을 포함한 3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좆같은 년, 양아치같은 경찰관"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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