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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9.10 2015고정176
어촌ㆍ어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어촌ㆍ어항법위반 피고인은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15.경부터 2014. 9. 26.경까지 및 2014. 10. 27.경부터 2014. 11. 2.경까지 충남 태안군 B 주차장에서 감자튀김용 솥 등이 설치된 리어카를 설치하여 어항시설 약 1.17㎡를 점용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태안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9. 15.경부터 2014. 11. 2.경까지 충남 태안군 B 주차장에서 감자튀김용 솥 등 음식 조리ㆍ판매시설을 갖춘 리어카를 설치하여 두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감자튀김, 군밤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방법으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촌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무허가 어항시설 사용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사용한 어항시설의 면적이 작은 점, 생계형 범죄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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