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20:50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고등학생인 피해자 E( 가명, 여, 18세) 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G,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의 수강명령(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5. 10. 18. 20:50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는 것을 피해자 F가 만류하면서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좆도. ”라고 하는 등 욕설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