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2. 30. 의정부시 B 전 4,674㎡(이하 ‘모토지’라 한다)의 1/2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1992. 9. 10. 모토지의 나머지 1/2 지분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이후 모토지는 2013. 6. 17. 의정부시 B 전 2,655㎡와 의정부시 C 전 2,0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2014. 7. 8. 이 사건 토지와 원고가 소유하던 의정부시 D 임야 351㎡, E 임야 213㎡를 대한민국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30.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 4, 5, 13항에서 정한 감면 요건(이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이라 한다)이 갖추어졌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109,388,724원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18.부터 2017. 10. 7.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7. 11. 6.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089,65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4,133,7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1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8. 6.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4. 심판청구도 기각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