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공무집행 방해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파손한 공용 물건을 변상한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2001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제 3 행에 “, 수사보고( 피고 인의 공용 물건 손상)”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