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04 2015노69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등으로 2008년, 2012년에 각각 실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용 물건 손상 범행으로 깨진 유리창 수리비용을 변상한 점,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정신건강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