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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4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06:5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36 세) 운영의 E 제과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쌓아 놓은 빵 박스를 발로 걷어차는 것을 본 피해자가 “ 아저씨, 왜 이러세요

” 라며 만류하는 데 화가 나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고 2016. 7.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한편 1989년 후로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개월 20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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