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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7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8. 16:4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지하 1 층 D 제과점 내에서 시가 총 32,000원의 쑥 앙금 빵 2개, 우유 모닝 빵 2개, 페 퍼 카레 빵 1개, 밤 식빵 1개, 갈릭 바게트 토스트 1개 등 총 8개의 제빵을 종이봉투에 담아서 결제를 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1. 8. 16:45 경 위 ‘1.’ 항과 같은 사유로 C 매니저인 피해자 E( 남 41세) 가 보안 실로 데리고 가는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만히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뒤에서 주먹으로 2대 가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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