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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30 2017고단183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제과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0. 순천시 비봉 2길 9에 있는 ‘ 조례 호수공원’ 화장실 앞 도로에서 순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사위인 C 소유의 D 라보롱카고 차량에 가스레인지 등 조리기구를 설치하여 불특정 사람들에게 호 빵 등 제과류를 제조 ㆍ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순천시청 관할 부서 전화통화 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청각장애 2 급인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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