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8. 2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⑴ 원고는 2006. 5. 19.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D의 E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400,000,000원, 보증기한 2007. 5. 18.(이후 수차에 걸쳐 2016. 5. 6.로 연장되었다)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0. 5. 4. E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D의 대표이사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D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⑵ 이후 D이 2016. 1. 23. E은행에 이자를 연체하는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3. 31. E은행에 원금 380,000,000원, 이자 5,526,186원 합계 385,526,18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B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5. 8. 21.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15. 8. 24. 접수 제1250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그 후의 진행 경과 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조합(변경 전 상호 G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6. 4.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⑵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2016. 11. 25. 위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고 2017. 1. 4.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모두 말소되었다.
⑶ 그 후 2017. 1. 16.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위 법원은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243,55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배당요구를 하였음에도 배당받지 못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