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1061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7,823,238원과 그 중 15,197,029원에 대하여 2020.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가. 구상 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4. 10. 14. ‘D ’를 운영하는 피고 A 과 사이에 피고 A의 E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 금 채무를 보증 원금 20,000,000원, 보증 기한 2015. 10. 14.까지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신용보증 약정은 그 후 보증 원금이 15,000,000원으로, 보증 기한이 2019. 10. 14.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피고 A은 위 신용보증 약정에 기하여 E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 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은,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대위 변제 금과 이에 대하여 대위 변 제일부터 상환 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 손해금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 원고가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고, 원고가 정하고 있는 지연 손해금율은 연 10% 이다.

3) 피고 A이 E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2019. 6. 16.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8. 29. E 은행에 15,197,029원을 대위 변제하였으며, 피고 A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적절차비용으로 648,514원을 지출하였다.

나. 피고 A의 재산처분행위 피고 A은 2019. 5. 7. 피고 B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 등기소 접수 제 16114호로 채권 최고액을 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 및 배당금 공탁 1)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