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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328415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17카정1024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9. 14....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소유권취득 및 처분관리내역 원고는 2016. 1. 8.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2016. 2. 24.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강제집행 예고 과정에서 안방에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여러 언론매체에 보도되었다.

원고는 2016. 6.경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계약금 3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인이 위 시신 발견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며 이 법원 2016가단331070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1. 7.경 원고가 10,000,000원을 2017. 5. 15.까지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후에도 원고는 2016. 12.경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은 같은 이유로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종료하였다.

원피고의 임대차계약 및 해제통지 원고는 2017.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 잔금지급기일 2017. 6. 30.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계약금 24,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 피고는 직후 지인 및 인터넷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위와 같은 백골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알게 되어 원고에게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7. 5. 22.경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가 불가능함을 이유로 해제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 피고의 2017. 6. 26. 연락 요청에 대하여 원고는 2017. 7. 1. 피고가 전차인이라도 구해준다면 계약금을 반환해 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한 뒤 2017.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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