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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77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3.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10:2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3동상 15실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권하지도 아니한 채 간식을 먹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는 말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제1소구치동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용기관에서 별도의 징벌을 받은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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