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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1 2013고단9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23』

1. E, F 및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성명불상자들(일명 G와 H)이 위조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대신 구입하여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전에 연평도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E을 불러내어 이들을 소개시켜주었다.

또한 피고인과 E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함께 일할 사람을 구해보라는 제의를 받아 E이 인터넷 구직광고로 유인한 F에게 범행방법을 가르쳐주고, 자신들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F이 물품을 구매하여 가져오면 수수료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3. 3. 13. 14:22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27-287에 있는 2001아울렛 건물 내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매장에서, 종업원 K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L 명의의 하나SK카드가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K으로부터 합계 660,000원의 등산복을 교부받고, 2013. 3. 13. 14:33경 같은 건물 내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금속 매장에서, 위 L 명의의 하나SK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 O으로부터 합계 910,000원의 24K 금반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사람을 기망하여 합계 1,57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E 및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동범행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E에게 전해주고, E은 위 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다음 사용이 가능한 카드와 사용이 불가능한 카드로 분류하여 물품과 함께 피고인에게 돌려주면 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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