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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므3 판결
[이혼,양육자지정][집20(2)민,131]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후단 의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재심의 소가 제기되어도 재심의 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에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족하다.

판결요지

판결문에 기재된 선고일자가 선고조서에 기재된 선고일자와 다르다면 오기이고 선고조서에 기재된 선고일자에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볼 것이다.

심판청구인, 재심피청구인 피상고인

성기순

심판피청구인, 재심청구인 상고인

박찬오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피청구인(재심청구인)의 상고이유 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후단 소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재심청구인은 본건 재심의 대상인 확정심판이 있은 소송에서 한 증인 (이름 생략)과 선서한 재심피청구인의 허위 진술이 위 심판의 증거가 되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 재심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경우 그 사유로 인한 재심을 제기하려면 그에 앞서 동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또는 선서한 당사자의 허위 진술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한 때 또는 증거 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 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한다 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재심청구인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 유죄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재심의 소가 제기되어도 재심의 소의 판결이 있을때 까지에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은 본건 재심소송(1심)에서 고소 사건 결과 제출서를 내고 이에 첨부된 공소부제기 이유고지에 의하면 위 증인 (이름 생략)과 재심피청구인에 대한 위증(허위 진술)고소사건은 1971.1.7.공소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부제기처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인지를 석명하여 그 공소부제기 이유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 증거 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 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히 위와 같이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하여 이점에 관한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재심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였거나 심리 미진으로 인한 이유 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가사심판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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